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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 자격 및 시기 알아보기
이 동네로 주소이전한지 어언 1년 2개월. 제 앞으로 주민세가 날아왔습니다. 주민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을 위해 쓰여지는 지방세라고 하더라구요.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김도로시는 재산이 없고 종업원도 없으므로 (ㅠㅠ) 개인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나뉘어졌고 재산분도 따로 납부했었는데, 6월 28일자로 새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7월에 신고납부하는 재산분과 주민세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었더라구요.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되었습니다. 납부 대상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및 사업소(사무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단체 포함)이 대상..
2021. 8. 1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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