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 자격 및 시기 알아보기

소품집

이 동네로 주소이전한지 어언 1년 2개월.
제 앞으로 주민세가 날아왔습니다.
주민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을 위해 쓰여지는 지방세라고 하더라구요.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김도로시는 재산이 없고 종업원도 없으므로 (ㅠㅠ) 개인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나뉘어졌고 재산분도 따로 납부했었는데, 6월 28일자로 새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7월에 신고납부하는 재산분과 주민세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었더라구요.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되었습니다.

위텍스


납부 대상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및 사업소(사무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단체 포함)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율은 각각 다른데요, 개인분은 1만원이하, 사업소분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액(5~20만원)과 그 연면적 세율(250원/㎡, 330 ㎡초과시)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의 경우는 관련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연면적 세율 500원/㎡ 적용하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균등분 주민세의 경우는 지방교육세(균등분 주민세의 10%)가 함께 부과가 됩니다.

종업원분의 경우는 사업자가 부담을 하게 되있는데요, 모든 사업주가 납부하는 것이 아닌 최근1년간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게 해당이 된다고 해요.
해당되는 사업주는 월급여액X0.5%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종업원이 없는 김도로시는 개인균등분인 1만원+지방교육세(10%) 1천원으로 11,000원을 납부해야합니다.
고모의 경우는 개인균등분+개인사업장까지 함께 나왔는데요, 김도로시는 개인사업장이 있는데 왜 주민세만 납부하냐?? 궁금해져서 저도 찾아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일지라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소득세법」에 따른 총 수익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하게 되있어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납부 할만큼 벌 수 있겠죠....)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구요, 납기내 기간을 넘어서 납기후 기간은 9월 30일까진데 저의 경우는 납기후에 납부하게되면 11,330원을 납부하게 되있습니다.
신고납부방법은 우편팩스 및 방문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하시거나,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지서 없이 은행 ATM기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참고해주세요.

잊지마시고 기억하셨다가 꼭 납부하시길 바래요.
저도 조만간 납부를 해야겠네요 :-)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