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개편되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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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6월 20일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시행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완화되었고,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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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이에 따라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에 인원 제한이 없어집니다.
2단계부터는 인원제한 조치 적용이 시작되고,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 같은 지침을 적용할 경우 현재 1단계인 비수도권의 경우 인원에 제한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더군요.)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뉘고 거리두기 단계별로 이용 인원과 운영 시간이 제한됩니다.
또한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영업금지를 의미하는 ‘집합금지’는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가장 높은 4단계에서 유흥시설만을 대상으로 적용, 시행되게 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거리두기는 1∼4단계로 간소화되며, 사적모임 인원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 완화되어집니다.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는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인데요, 이 지표가 1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고 하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50명 미만이면 1단계, 250명 이상이면 2단계, 500명 이상이면 3단계, 1000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자율권을 강화,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시·도는 권역 내 타지역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시·군·구는 상위 시·도의 허가를 받아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통해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할 방침인데요, 사적모임의 경우 1단계에서는 인원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 가능해집니다. 2단계라도 직계가족 모임은 제한이 없고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모일 수 있다고하니 참고해주세요.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며,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합니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오후 6시 전까지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을 허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의 방역조치가 적용됩니다.
또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축제와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는 단계별로 500명 이상일 경우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금지(4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게됩니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시설면적 4㎡당 1명(1단계) 등의 별도 기준을 적용해 대규모 인원 참여를 허용하며, 콘서트·공연은 지정좌석제 운영을 통해 2∼4단계에서도 최대 5000명까지 관람을 허용된다고 합니다.
집회·시위는 구호·노래 제창 등으로 침방울로 인해서 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다는 판단 아래 500명 이상 금지(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1인 시위 외 금지(4단계)를 적용하게 됩니다.
시험은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화장실 등 대기자 공간 관리, 시험관계자·응시자 외 출입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행할 수 있게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해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되는데요, 시설의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며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 중심으로 제한하게됩니다.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지며, 2단계에서는 식사·음주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24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됩니다. 2단계 조치는 지자체별로 자율적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3단계에서는 3밀 환경, 비말 발생 또는 음주가 결합된 위험도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게 됩니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하고, 유행차단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하여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하게됩니다.
'집합금지'는 외출을 금지하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시설 중에서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하게됩니다.

정부가 지정한 다중이용시설 33종은 코로나19 종식때까지 시설별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하는데요, 예를 들어 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를 포함해 전자출입명부 등을 의무화하고 칸막이 내 노래 등 노래·춤 등을 일부 제한합니다.
목욕장업은 발한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및 발한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 목욕탕 및 탈의실 내 대화를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섭취 금지, 탈의실·샤워실·대기실·체온유지실 등 한 칸 띄우기, 공용물품 사용 후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복지시설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을 지속하게 됩니다.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발생에 대비하여, 방역관리자 지정을 통한 철저한 방역관리한다는 전제하에 공적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2단계까지 이용인원을 자율 조정하되 정상 운영하며, 3~4단계는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 제한이 됩니다.
주민센터는 지역주민 대상 문화 프로그램 등 운영을 정상화하게되며,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장과 종교시설, 요양시설 및 의료기관 등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되는데요, 우선 사업장은 근로환경, 기숙사, 구내식당 등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방역수칙을 더 세분화해서 정밀화됩니다.

3밀 작업장의 경우 냉난방 시설을 운영하는 공간은 2시간마다 1회 10분 이상 자연 환기해야 하며, 종사자들은 산업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는 방역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공동생활공간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교육해야 하는데요, 방역관리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꼭 모국어나 영어로 방역지침을 안내해야 합니다.
기숙사 이용인원은 1인 1실로 하되 다인실이라면 거리두기 3단계시 한 칸 띄우기, 4단계 때는 정원의 3분의 1을 권고하는 등 인원을 최소화해서 생활하게끔 운영해야합니다.
중대본은 3밀 환경의 고위험 사업장을 발굴해 표본 선제검사를 시행하고 외국인 근로자 밀집 사업장과 물류센터, 콜센터 등 중점관리사업장은 재분류해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사업장(제조업 제외)의 밀집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시차 출퇴근제와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등을 활성화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종교시설에서는 비말로 코로나19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가대와 다수가 참여하는 찬양팀 활동,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거나 노래하는 행위가 금지가 됩니다.
또 거리두기 단계별로 정규 종교활동 인원이 제한되는데요, 1단계 시에는 수용인원의 50%가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으며 참석할 수 있고 2단계 때는 30%, 3단계 때는 20%로 인원이 각각 제한하며, 4단계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게됩니다.
2단계부터는 종교시설의 모임·행사·식사·숙박이 금지되나, 실외행사라면 2단계시 100인 미만, 3단계시 50인 미만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은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은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종교시설의 무료급식, 공부방 운영 등 취약계층 돌봄활동은 전 단계에서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종사자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2단계부터 2주에 한 번 진단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면회는 비접촉 방문 면회를 기본으로 하되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1∼3단계에서는 접촉면회가 허용이 됩니다.
교정시설의 경우 신규입소자 대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종사자 및 수용동 청소인력 등에 대해 2주 1회 정기적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개인 방역 준수의 책임성을 위해 페널티가 강화강화되는데요, 중대본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확진자에게는 생활지원금 지원을 하지 않으며,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위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개별 업소에 대한 핀셋방역을 강화하며, 방역수칙 위반업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협회·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 결과를 공유할 방침인데요,
방역관리를 자발적으로 강화한 업소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7월 1일부터 시작될 새 거리두기 개편안, 잘 보셨나요?
다음엔 또 다른 포스팅으로 찾아뵐게요!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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