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따며 이름을 날렸던 전직 유도 국가 대표 왕기춘이 미성년자 제자들에게 성품행을 가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충격을 안겨주고있는데요, 대법원은 29일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서 간음과 아동복지법상 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로 재판을 받은 왕기춘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왕씨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 다니던 16, 17세 제자들에게 ‘햄버거를 사주겠다’, ‘집안일을 도와달라’며 성관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왕기춘은 피해자들이 성관계에 모두 동의했으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1~3심 재판부 모두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왕씨의 연령과 체격, 유명한 전직 국가대표 선수이자 총관장이라는 위치의 지위, 또한 성관계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왕씨가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해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했다고 판단했습니다만 왕씨가 피해자들에게 폭행·협박 등을 행사해 성폭행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유도회는 왕기춘을 영구제명하였으며, 대법원의 징역 확정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지급하는 체육연금(경기력향상연구연금)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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