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무주택자를 위한 사전청약 알아보기 (조건 및 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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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3기신도시 사전청약일정으로 부동산계의 관심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와중 사전청약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사전청약이 무엇인지, 조건과 일정 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전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7월 1차를 시작으로 10월 2차, 11월 3차, 12월 4차, 2022년 공급예정이 있는데요, 그 첫 사전청약이 오늘 7월 2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첨자 10명 가운데 1명(2020년 기준 9.5%)은 청약자격에 부합하지 못해 당첨이 취소될 정도로 청약에 앞서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데요, 먼저 기준 조건을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 가입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 무주택이어야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이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 거주조건 -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하며,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해야합니다.
* 소득 자산요건 -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릅니다. 하단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2021년 적용기준)

구분 소득 합산



일반(60m²이하) 월평균소득 100% 이하 부동산
215,500
천원이하
자동차가액
34,960
천원이하
신혼부부 월평균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이하)
생애최초 월평균소득 130% 이하
다자녀 월평균소득 120% 이하
노부모부양 월평균소득 120% 이하
신혼
희망
타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월평균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 이하)

총자산기준
307,000
천원이하


공공주택의 청약대상은 사전 입주자 모집(사전청약)의 조건은 일반 입주자 모집 조건과 동일하며,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어집니다.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요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입주자저축 6개월, 6회 이상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입주자저축 불필요
6개월
6회 이상
6개월
6회 이상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충족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충족※ 선납금 포함,600만원 이상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①~③ 모두 충족하여야 함①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② 세대주③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 사실 없음※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2순위(입주자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저축 가입자)
자산요건부동산
:215,500천원자동차
:34,960천원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신청 주택형60㎡ 이하만 적용 신청 주택형60㎡ 이하만 적용
소득요건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신청 주택형60㎡ 이하만 적용) 적용(신청 주택형60㎡ 이하만 적용)
세대주 요건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세부 요건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전청약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일반공급 (건설량의 15%)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약저축 1순위이며, 공급 지역에 따른 1순위 기준이 다른데요, 수도권의 경우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12회 이상 납부하여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24회 이상 납부, 세대주 및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니 대상에 대해 한번 더 자세히 봐주셔야겠죠?
청약저축 2순위 대상자는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 저축 가입자인데요,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순위 (1·2순위) 및 순차로 결정되어집니다.

*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

  순차전용 40㎡ 초과 분양주택 순차전용 40㎡ 이하 분양주택 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 (10만원/1회)이 많은 자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무주택기간 산정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이 기준이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30%를 공급하게 되어있으며,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입주자격
기혼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130%* 이하(맞벌이인 경우 140%)
공통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부동산(215,500천원 이하), 자동차(차량 최고가액이 34,960천원 이하)

※ ( 소득기준 100% 이하 ) 3인 가구 6,030천원, 4인 가구 7,094천원 이하
※ ( 소득기준 130% 이하 ) 3인 가구 7,839천원, 4인 가구 9,222천원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는 선정입주자 선정순위(신혼부부 1·2순위)로 결정되어집니다.
우선공급 선정조건은 전체물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선정이 되어지며, 동일 순위내 경쟁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 13점) 기준"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여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이 되어집니다.
잔여공급 선정조건은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자에게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선정방법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 민법 제 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예비신혼부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13점) 기준

가구소득 1점 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자녀수 3점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3점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3점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신혼부부만 혼인기간 3점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한부모
가족만
자녀나이 2세 이하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 : 1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25%를 공급하게 되어있으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 입주자저축 1순위이며,(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경우,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경우,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130%(3인 가구 7,839천원, 4인 가구 9,222천원 등) 이하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 또한 우선공급과 잔여공급이 있는데요, 우선공급의 경우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하여 우선 공급하게 되며, 잔여공급은 잔여물량에 대하여 소득 13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만약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10%을 공급하게 되어있으며, 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경우,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등)인 경우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당첨자 선정은 아래 배점표(100점 만점)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①미성년 자녀수, ②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 순으로 선정되어집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기준 배점
100

미성년자녀수 40 5명 이상 40
4명 35
3명 30
영유아자녀수 15 3명 이상 15
2명 10
1명 5
세대구성 5 3세대 이상 5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 20 10년 이상 20
5~10년 미만 15
1~5년 미만 10
해당 시·도거주기간 15 10년 이상 15
5~10년 미만 10
1~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5 10년 이상 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5%를 공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경우, 입주자저축 1순위인 경우(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등) 이하인 경우에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당첨자 선정은 일반공급 당첨자 결정방법이 준용됩니다. (순위/순차 기준)

마지막으로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15%를 공급하는데요,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LH공사에 통보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대상자별 기관추천 자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어집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에 관하여서는 사전청약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대상자이시며 꼭 필요한 분들에게 공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여기까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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