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신혼부부·청년 등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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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중 소득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이 모두 완화되었습니다.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혜택을 확대시행한다고 했는데요, 우대 요건과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우대요건) 부부합산 소득기준(0.8→0.9억원, 생애최초구입자 0.9→1억원 미만으로 상향)
                  주택가격 기준(투기과열지구 6→9억원, 조정대상지역 5→8억원) 상향

② (우대혜택) LTV 10%p 우대 → 최대 20%p* 우대로 확대 등

*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차주단위 DSR 한도 이내(은행권 40%/비은행권 60%)로 한정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우대혜택 개선 방안(요약)

구 분 이  전 현  행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우대요건 무주택 세대주(공통) 무주택 세대주(유지)
①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0.8억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0.9억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0.9억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1.0억 미만
②주택기준 6억원 이하 5억원 이하 9억원 이하 8억원 이하
우대수준   최대 4억원 한도(공통)
①LTV 50% 60% (~6억) 60%
(6~9억 구간) 50%
(~5억) 70%
(5~8억 구간) 60%
②DTI* 50% 60% 60% 60%
③DSR 은행권 40% / 비은행권 60% 은행권 40% / 비은행권 60%

* DTI는 차주단위 DSR 미적용 차주에 대해 적용(차주단위 DSR적용 차주는 DSR 적용)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을 비롯해 4400가구가 첫 번째 사전청약을 진행하는데요, 인천계양은 신혼희망타운 300가구를 포함해 1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합니다.

그 밖에 남양 주진접2 (1600가구), 성남 복정1 (1000가구), 의왕 청계2 (300가구), 위례 (400가구)가 사전청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완화 대다수의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연소득 8,100만원 차주가 6억원 주택 구입시,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는 각각 1.2억원(2.4억원→3.6억원), 1.0억원(3.0억원→4.0억원) 증가

< LTV 규제완화에 따른 효과 >
(연소득 8,100만원, 주택가격 6억원, 대출만기 30년 가정)
  주택담보대출 한도 차주단위 DSR 한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시)
투기지역 조정지역 규제지역
규제완화 전 2.4억원
(LTV 40%)
3.0억원
(LTV 50%)
4.2억원
(LTV 70%)
6.4억원
규제완화 후 3.6억원* 4.0억원** 4.2억원

 * (투기지역) 6억원X0.6 = 3.6억원

** (조정지역) 5억원X0.7+(6-5)억원X0.6 = 4.1억원  한도적용으로 4.0억원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확대방안도 마련하였는데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추게됩니다.

* ‘청년 전세대출’(2.08%)은 일반전세대출(2.63%)보다 평균 0.55%p 저렴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하며 전세금한도도 함께 확대됩니다.(5억원7억원)

< 청년 맞춤형 전월세 상품 주요 제도개선 사항 >
  이  전 현  행 (7월 1일부터)
공급한도  4.1조원 한도 폐지
청년층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
1인당 한도 최대 7천만원 최대 1억원
보증료 0.05% 0.02%로 인하

보증료 인하에 대해서도 표로 간단히 보실게요.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보증료 인하(7.1일부터)
구 분 대상자 보증료 인하
최저보증료
(전세, 반환보증)
청년전월세, 사회적배려대상자 등 0.05%0.02%
전세대출보증 전세금 5억원 이하의 전세대출자* 0.12~0.40%0.06~0.20%
전세반환보증 주금공 전세대출 이용자 중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려는 사람
0.07%0.04%
 유주택 고소득차주에 대한
보증료 가산조치
(+0.05~+0.20%, `20.6~)는 지속 유지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시범 도입합니다.

 39세 이하 청년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 만기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기존 대출한도가 3억원이였습니다만, 7월 1일부터 지원 한도를 3억6천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정책모기지 상품별 이용요건(7.1일부터)
구 분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주택가격제한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소득제한 7천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제한없음
대출한도 3억원  3.6억원 (7.1일부터) 5억원
LTV·DTI LTV 70%, DTI 60% 은행과 동일
대출금리
(`21.6월 기준)
* 차주 연령 39세 이하 또는 혼인 7년 내 신혼부부 3.00~3.84%(은행별 상이)
 , 적격대출 한정된 재원 서민우선지원 취지에 따라 총량을 제한하여 운영
 ☞ 은행별·시기별 한도소진에 따라 상품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적격대출 한정된 재원 서민우선지원 취지에 따라 총량을 제한하여 운영합니다.
   또한 은행별·시기별 한도소진에 따라 상품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들은 7 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시중은행 창구·대출모집인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대출 시중금융기관·대출모집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은행별 한도소진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초장기 적격대출하나·농협·수협·씨티·경남·부산·제주·흥국생명 등에서 가능합니다. (취급금융기관 지속 확대 예정)

청년전월세대출 전국 14개 은행에서 이용가능하며 카카오뱅크  인터넷은행에서도 이용가능합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신혼부부·청년 등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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