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부는 수도권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전체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 7월 12일 0시부터 7월 25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하게됐습니다.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합니다.
가장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모임의 경우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이 됩니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는 1인 시위를 제외하고, 모두 금지되는데요, 결혼식·장례식은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배우자 등 친족만 참여가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49인까지만 모일 수 있게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고,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한데요,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당연히 금지합니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본격 적용한다니 참고해주세요.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됩니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하도록 합니다.
백신 접종에 따른 인원 제한 예외 등 인센티브도 당분간 유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됩니다.
또한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모두 금지됩니다.
개편된 새 거리두기 내용이 궁금하다면 하단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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