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가 장시간 논의 끝에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종류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어떤 것이며,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이름 붙여진 5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80%에 지급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 외에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회복자금, 전국민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7천억원의 자금을 배정했습니다.
먼저 상생 국민 지원금은, 1인 소득이 아닌 가구당 소득으로 지원 대상이 나눠지는데요.
소득 하위 80% 여부는 건강보험료 책정 때 쓰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크다고합니다.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초안을 내놨는데, 이때도 건보료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4인 가구 부부합산 연 소득 약 1억원 이하)
1인 가구라면 25만원이고, 4인 가구라면 1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최대 지원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1인당 25만원씩 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이 추가되는데요, 1인 가구면 10만원을, 4인가구면 40만원을 더 받으므로, 저소득층 가구라면 1인당 총 35만원씩을 받는 것입니다.
전국민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로, 월 10만원, 최대 30만원이란 한도가 설정되어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상의 희마외복자금은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100만~9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이 지원되는 제도로,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13만명이 대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세요!
7월 2일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2차 추경 편성을 7~8월 중 마무리해 8~9월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보였습니다.
추경 편성이 끝나고 빠르면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이 지급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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