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회복을 위해서 진행하였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1차' 동안 확진자가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국내에 발생하면서, 정부는 다시 거리두기 강화로 유턴을 했는데요, 18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강화 1차 시행일자
다시 돌아온 사회적 거리두기는 토요일인 12월18일부터 22년 1월 2일까지 총 16일간 진행이 됩니다.
일평균 확진자수 6,448명으로 11월 1주(2,133명)의 약 3배에 달하게되고, 12월 3주 들어 7천명대를 초과하였는데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를 시작한 이후 꾸준히 병상을 확충하고 있었으나, 부지기수로 늘어나는 확진자로 인해서 중환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 벅찬 상황이며, 3차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나 유행 확산세를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 규제
슬슬 연말도 다가오고, 모임도 계획하셨던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서 접어두셔야겠습니다.
기존에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제한하였으나, 이번 거리두기는 전국 공통으로 4인 한정됩니다.
현재 식당과 카페에서는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접종완료자 기준으로 최대 4인까지 가능하며, 기존에는 미접종자 1명까지는 합석이 가능했으나, 이번 거리두기에서는 미접종자는 합석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동거가족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인 자녀 포함 가족 6인이 가능한데요, 자녀가 18세 이하이거나 음성확인서·격리면제서를 소지하면 가능합니다.
필수적으로 동거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지참을 해주셔야하니 잊지마세요!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 및 카페를 이용시, 1인 단독이용만 예외로 인정이 되니 참고해주세요.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
만약 동반 식사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48시간내 음성 확인서 있으면 미접종자도 동반식사 가능합니다.
예외 사항으로 동거가족(위에 내용 있음),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운영시간 제한
이제까지는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하게 됩니다.
크게 1-3그룹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1그룹인 유흥시설과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경우는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하고,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하게 됩니다.
참고로 학원의 경우는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하니 참고해주세요.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인원
현재는 100명 미만의 행사·집회의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였으며,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원수가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됩니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만,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며, 향후 약 2주간은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되었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까지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인원상한 없음)됩니다.
또한 별도 수칙으로 관리되었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도 이제는 방역패스가 적용되는데요,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면적 6㎡당 1명, 국제회의의 경우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가 가능합니다. (인원상한 없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니 참고해주세요.
종교시설의 경우 빠른 시일내에 방안을 모의해서 발표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조금 기다려주셔야할 것 같아요.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된건 안타깝지만, 늘어나는 확진자 수와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서 다시 시행하는게 맞는거 같긴해요.
18일부터 시행되니 꼭 참고하고 준비하시길 바라요 :)
오늘의 포스팅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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